일본이야기

일본생활, 일본에 살기위해 꼭 필요한 비자와 영주권 종류, 발급방법, 조건

빈토리 2021. 3. 11. 14:44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헨리여권지수 1위 국가인 일본! 

일본 여권만 소지하고 있으면 총 191개국의 나라를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총 189개국 입국 가능한, 헨리여권지수 3위 국가입니다)


정작 일본은 입국이 깐깐하기로 소문난 나라로, 

무비자로 일본에 올 수 있는 국가의 수는 70개국을 넘지 않습니다.

단순 관광비자에도 재산, 소득 증빙을 해야만 비자를 발급해주는 국가도 있고, 

면접을 보는 국가도 있다고 할 정도니 깐깐함이 하늘을 찌르죠. 

 

 

 

헨리여권지수 1위 일본, 2위 싱가포르, 3위 한국 독일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 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헨리여권지수' 의 2020년 순위는 

일본은 191점으로 1위, 싱가포르는 190점으로 2위, 한국과 독일은 189점으로 3위를 차지했어요.

일본, 싱가포르, 한국은 최근 몇 년간 TOP3 를 유지하며 세계적인 여권파워를 자랑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몇 안되는 국가기 때문에,  깐깐한 일본 비자 정책에 대해

 

크게 실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일본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건 그리 오래되지 않은 2006년부터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최대 90일까지 일본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사실 일본 입국시 단기 사증(비자)를 발급받던 시절에도 한국인에 대해서는 발급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았고,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바로 발급될 정도로 한국인에게는 꽤 관대했다는 점.




지금은 코로나의 여파로 일본을 비롯, 해외로의 이동이 제한되어 

 

일본으로 단순 관광 목적의 여행을 떠날 수 없고, 여러가지 비자 발급이나 입국에도 제한은 있지만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아 일본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적지만은 않더라고요. 


 




 

 

 

 

 

 

 

일본생활, 일본에 살기위해 꼭 필요한 비자와 영주권 종류, 발급방법, 조건 



결혼, 가족, 정주비자 등 배우자와 연관되는 비자, 외교나 공용은 국가적인 차원의 비자이므로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본 비자 종류인 워킹홀리데이, 유학, 취업 그리고 신설된 특정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비자 종류 - 단기체재 (관광)  

 

15일에서 90일까지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비자없이 입국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무비자 입국 불가한 상황)






일본비자 종류 - 워킹홀리데이


1년 간 일본에 체류하며 알바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총 1만명, 4분기에 걸쳐 선발하며 자격 요건은 280만원 이상의 은행 잔고를 가진

 

고졸 이상 학력의 만 18세에서 만 25세까지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한 만30세까지 인정됩니다. (군대 =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해주는 편)

 

정확한 합격 기준은 없으나, 통장 잔고가 기준보다 많을수록 유리하고 (500만원~1000만원 추천)

 

남성의 경우 군 복무가 인정되어 만 25세 이상도 수월히 합격하는 편이나,

 

만 25세 이상 여성의 합격률은 낮은 편입니다.

 

 

일본 비자 중  가장 커트라인이 낮고 발급이 쉬운 비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워킹 (일하고) 홀리데이 (놀고, 여행하는) 취지의 비자이므로 알바 시간 등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본비자 종류 - 유학


어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본인의 재학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부터는 발급이 조금 깐깐해지는데, 3000만원 이상 은행잔고 (본인 혹은 직계가족)

고졸 이상 학력이 조건으로 진학할 학교의 입학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목적으로 발급받는 비자이기에 주 28시간으로 알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본비자 종류 - 취업

 


취업비자는 1년, 3년, 5년 랜덤하게 발급됩니다. 

 

첫 발급에 5년을 받는 사람도 있고, 1년씩 여러차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워킹홀리데이처럼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기 위한 비자 발급이기에, 입사 내정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는 초대졸 이상의 학력, 10년 이상의 해당직종 경력이 필수입니다. 

 

 

입사할 회사의 근무 내용과 본인 전공, 경력이 맞아야 비자 발급이 수월합니다. 

 

만약 취업 비자를 발급 받고, 비자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직 / 실직 하게 된다면 

 

3개월 이내 이직은 필수이며, 이직할 회사를 찾기 못하게 될 경우 재류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취업 비자 소지자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취업 2년차부터는 납부할 세금의 비중이 꽤 높아지게 됩니다. 








 일본비자 종류 - 특정비자 


2019년에 신설된 특정비자는 초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단순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간호, 빌딩청소, 조선 선박 공업, 건설 등)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비자로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최대 5년 혹은 제한없는 재류기간으로 고졸의 취업 희망자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비자 종류 - 영주권

 


일본 비자의 끝판왕! 이라고도 불리지만, 발급이 까다롭습니다.

 

 

1. 10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했을 것

 

2. 거주 기간 내 취업 비자로 5년 이상 거주했을 것.

 

3. 국민연금, 세금 등을 충실히 납부했을 것

 

 

이 3가지 조건을 기본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일반 비자 발급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영주권 발급보다 귀화가 더 빠르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인데요. 

 

 

 

 

일본에 공헌한 사실이 인정되면 거주 기간 5년 이상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일본 거주한 경우나, 

해외에서 혼인하거나 동거했을 때 혼인 3년이 경과하고 그중 일본에서 1년 이상 재류한 경우,

그 의 아이나 양자는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한 경우에 영주권 발급 심사 조건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우자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 활동이 있어야 하며 (두 사람 다 소득/직업이 없다면 어려움)

 

배우자 비자 재류 기간이 3년으로 적힌 재류카드를 소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 비자는 1년이나 3년 랜덤하게 발급되는데, 연속으로 1년만 나와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이상 일본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 일본 비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앞으로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많은 정보들 전해드릴게요 !